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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 간이스프링클러및 방화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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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 간이스프링클러및 방화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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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지하층66이상,지상층100이상인 것)

  ※ 피난이 용이한 1층또는 지상층으로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비디오물 감상실,게임제공업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방화시설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펙케이지)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지하,지상층 전부 해당)

방염처리 물품 : 커텐,카페트,벽지(직물류),합판,목재등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되어야됨

(합성수지류의 벽지또는 물품은 사용할수 없음) 다만,합판 또는 목재를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3(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경우에는 10/5)

이하인 경우와 폭10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렇지 아니함)

⊙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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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기 : 각실,홀,통로에 배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 주방,보일러실등 화기취급장소 상부(천정)에 설치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비상방송,비상조명등,피난기구 

소방법규에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대상만 해당

비상벨설비 : 수신기,경종(각실),감지기(각실및 홀)

유도등 :  영업장안의 출입구 와 비상구 상단,영업장안의 복도,통로에 설치

휴대용 비상등 : 영업장안의 각실

가스누설 경보기 : 가스시설(주방,난방용 등)을 사용하는 장소

영상음향 차단장치 : 노래방기기,비디오등 영상음향 차단장치 사용시 설치

기타 소방시설 : 건축물 전체에 해당되는 법정시설도 기준에 맞게 설치

누전차단기(과전류 차단기포함) : 부하용량에 적정한것

    

  방화 시설 설치기준

1. 주출입구및 비상구등 (지하,지상층 동일하게 적용)

  - 직접 또는 계단,통로등을 경유하여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할것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출입구,비상구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경우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 가능)

  - 문의 개페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고 항상 피난 가능상태 유지

  - 비상구의 설치기준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비상구 까지 경유하는 복도,통로 포함)

   구획된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며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건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 장변의 길이 2/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보일러 실과 영업장 사이의 주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개구부에는 자동 방화댐퍼 설치

2. 내장재 (칸막이,벽체,천정,문및 장식물품등) 불연재

  - 방염 선처리 : 커텐,카페트,실크벽지(생산과정에서 방염 처리 된것)

  - 방염 후처리 : 합판,목재등에 방염도료 도포후 성능시험에 합격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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