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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서(소방완비필증) &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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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서(소방완비필증) & 전기안전점검 


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소방완비(필증)증명서 신청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영업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또는 신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존의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또는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첨부하여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후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관계법령및 화재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에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신고등의 완공신고등의 완공신청을 접수한 관할소방서는 3일이내에 현장확인검사를 하여

적합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시 그내용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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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완비증명서 발급절차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계도(소방공사업체)  ⇒ 안전신고등 설치신고서 제출 

소방시설및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  안전신고등 완공신고서 제출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소방완비증명서 첨부대상 다중이용업의 범위

다음의 다중이용시설 창업시 관할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 100이상

    1,2층 또는 2,3층 복수층 점포운영시에는 다음의 몇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수층 면적이 100가 넘지만 1개층은 40 1개층은 80일경우

          내부계단이냐 외부계단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업소 내부로 들어가서 한층올라가는 내부계단 구조일 경우 소방완비필증 대상이지만

          외부로 올라가는 경우 소방필증 대상이 아닙니다

  단란주점및 유흥주점

 ⊙ 비디오 간상실업,게임제공업(지상1층 제외),및 노래연습장및 복합유통 제공업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이상(190)또는 300인이상(570)

 ⊙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원,고시원,목욕장업,찜질방업,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지상1층 제외)

  안마시술소,스크린 골프장,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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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점검의 대상

다음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시설을 증축또는 개축하려는자는 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볍령에서 규정된 허가등록/인가신청/등록신청/신고

(그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전에 그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어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업/영화및 비디오물 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복합유통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보육시설/유치원/학원/공연장/소극장/영화상영관/대형마트/병원/숙박업및 목욕장의 시설

산후조리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전기안전점검의 대상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자는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면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할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3조 2항)

안전공사는 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체없이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부적합한 경우 그내용및 사유를 점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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