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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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설치기준
1.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수동식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연소기 사용하는 주방이 있는 경우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경우 수동식 소화기 설치
*건물 층마다 보행거리 20m(소형)마다 소화기 설치기준 별도 적용
(건축물 기본층에 설치하는 수동식 소화기외에 다중이용업소 소화기 기준 적용)
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곳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주된 설치방식 : 상수도 직결식,펌프가압식(펙케이지형 포함)
*정격 토출 압력 : 가장먼 가지 배관 2개 간이헤드 동시 개방시 방수압력 1kg/㎠이상
*방수량: 간이스프링클러헤드 1개의 방수량은 50ℓ/분 (표준형 헤드80ℓ 분)이상
비상전원: 10분 이상(근생 20분)
*송수구: 구경 65mm 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배관말단에 시험장치 설치
3. 유도등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 고시원,노래방 각룸등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설치
- 비상조명등 설치대상은 유도등 대신 비상 조명등 설치 가능
*주출입구 ,비상구,통로,모퉁이 등에 유도등 설치
-각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담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
*유도등,비상등 전원은 축전지로 하되 60분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4. 휴대용 비상 조명등
*각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 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상시 충전되는 방식으로 설치
5. 가스 누설 경보설비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 단,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된 경우 제외
6. 경보설비
*구획된 실마다 비상경보기 설비의 발신기 set를 설치하거나 단독보형 감지기 또는 비상방송 설비중 하나 설치
(건물 전체와 연동되도록 설치)
7. 피난기구(완강기)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 완강기 (피난기구)설치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4층이하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에 완강기 설치
*개구부의 문은 완강기 고정지지대및 로프 전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
완강기 위치 표시및 사용설명서 부착
8. 비상구
비상구 설치기준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것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으로 설치할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 장변의 길이의 ½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수 있다.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 되게 설치 (통로폭 150㎝이상)
비상구를 설치할수 없는 구조인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발코니 부속실 설치기준
1, 발코니 주조및 크기
*발코니의 너비 50㎝이상 100㎝이상
*발코니의 재질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 구조
*발코니에는 피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높이 1m이상 난간 설치
*부속실의 구조는 준불연재료 이상일것
*부속실의 벽은 바닥에서 천정까지 완전이 구획
9. 방화문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바닥,천장)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및 주출입구의 문은 방화문 설치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및 주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유리문 사용가능)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 (개구부 자동 방화댐퍼)으로 설치
10. 피난유도선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 피난유도선 설치 다만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경우에는 설치 제외(고시원,산후조리원,노유자시설,노래방,유흥주점등은 제외)
*영화상영관등 과 같은 긴통로와 복도가 있는곳에 Life-Line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