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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여러사람이 이용하는)의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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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여러사람이 이용하는)의 전기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점검항목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당해시설에설치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시행령 제42조의3,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전로의 절연저항 측정
   기기등의 접지저항 측정
   각부하 즉 말단부하까지의 기술기준에 적합성 여부
   배선등의 시설의 적정성(IEC60364)
   접지시설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기타 기술기준에 대한 시공상태 점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은 시공 완료후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대상은 각호의 법령에서 사용승인을 하기전에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3일전까지 신청
 ㈐.대상시설물
청소년 수련시설업/비디오물 시청제공업/게임제공업/인터넷 게임제공업/인형뽑기/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단란주점/

유흥주점업/보육시설업/유치원/지정문화재및 그보호구역안의 시설물/영화상영관/공연장/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종합병원/호텔카지노업/국제회의업/산후조리원/박목욕업/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콜라텍

숙박시설을 갖춘학원/노인복지시설/300인이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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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지하층66이상,지상층100이상인 것)

  ※ 피난이 용이한 1층또는 지상층으로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비디오물 감상실,게임제공업또는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 찜질방,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등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방화시설

⊙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피난기구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지하,지상층 전부 해당)

방염처리 물품 : 커텐,카페트,벽지(직물류),합판,목재등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되어야됨(합성수지류의 벽지또는

물품은 사용할수 없음) 다만,합판 또는 목재를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3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경우에는 10 /5) 이하인 경우와 폭10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렇지 아니함)

⊙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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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기 : 각실,홀,통로에 배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 주방,보일러실등 화기취급장소 상부(천정)에 설치

스프링클러(간이 스프링클러),비상방송,비상조명등,피난기구 :

소방법규에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대상만 해당

비상벨설비 : 수신기,경종(각실),감지기(각실및 홀)

유도등 :  영업장안의 출입구 비상구 상단,영업장안의 복도,통로에 설치

휴대용 비상등 : 영업장안의 각실

가스누설 경보기 : 가스시설(주방,난방용 등)을 사용하는 장소

영상음향 차단장치 : 노래방기기,비디오등 영상음향 차단장치 사용시 설치

기타 소방시설 : 건축물 전체에 해당되는 법정시설도 기준에 맞게 설치

누전차단기(과전류 차단기포함) : 부하용량에 적정한것


    방화 시설 설치기준

1. 주출입구및 비상구등 (지하,지상층 동일하게 적용)

  - 직접 또는 계단,통로등을 경유하여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할것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정안의 출입구,비상구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경우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 가능)

  - 문의 개페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고 항상 피난 가능상태 유지

 - 비상구의 설치기준

   가로 75이상,세로 150이상(비상구 까지 경유하는 복도,통로 포함)

   구획된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며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건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 장변의 길이 2/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보일러 실과 영업장 사이의 주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개구부에는 자동 방화댐퍼 설치


2. 내장재 (칸막이,벽체,천정,문및 장식물품등) 불연재

  - 방염 선처리 : 커텐,카페트,실크벽지(생산과정에서 방염 처리 된것)

  - 방염 후처리 : 합판,목재등에 방염도료 도포후 성능시험에 합격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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