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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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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영향평가

1.1.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mental Policy Act, NEPA)의 제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 시행 하였다이 법은 인간과 환경간의 생산적이고 쾌적한 조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선언하고환경과 생물권에 대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제거하며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증진하고국가적으로 중요한 생태계자연자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NEPA에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제도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지침은 CEQ에서 다음과 같이NEPA CEQ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CEQ 시행 규정

- Part 1500 - 목적정책권한

- Part 1501 - NEPA와 기관 계획

- Part 1502 - 환경영향평가

- Part 1503 - 권고

- Part 1504 -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연방의 제안사업에 대한 CEQ 예비적 설명

- Part 1505 - NEPA관련 기관의 의사 결정

- Part 1506 - NEPA의 다른 규정

- Part 1507 - 기관의 준수

- Part 1508 - 용어색인부록

- Part 1515 - 정보법 절차의 면제

- Part 1516 - 프라이버시법 이행

- Part 1517 - CEQ의 공동모임 절차

CEQ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NEPA CEQ 시행규정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스코핑가이던스 등 구속력 있는 지침을 발간하며 모든 연방기관들에게 NEPA의 규정을 제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CEQ의 임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42 U.S.C.4344근거).

□ CEQ의 임무와 책임

환경질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자문 보조

환경질의 추세와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그리고 해석

- NEPA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연방기관의 준수 상황을 검토평가

환경질의 개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국가정책을 개발권고

생태계와 환경질에 관련된 투자연구조사분석 등의 수행

자연환경의 동향과 변화 및 그 원인추세를 파악하고 문서화

환경의 사항을 적어도 1년에 한번 대통령에게 보고

환경정책과 법안에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권한 안을 만듦

또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CEQ의 임무와 기능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E.O.11991의 수정된 E.O.11514에 근거)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CEQ의 임무와 기능

-NEPA에 근거한 규정 및 다른 지침을 제시

-주관기관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

-환경정책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분쟁 중재

-NEPA의 준수와 관련하여 연방기관들에게 자문과 교육 제공

미국에는 CEQ와 함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71년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309조에 근거하여 EPA는 NEPA 102조가 규정하는 연방행위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이 조항에 의하면 EPA는 평가서 목록요약접수상황검토내용 등을 매주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EPA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모든 평가서초안(DEIS) 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논평하고 EPA의 관심 수준을 요약하는 DEIS의 평가를 제공하고 중대한 사안 해결을 위해 주관 기관과 접촉하는 것이 EPA의 정책이다(42 U.S.C. 7609근거). , EPA가 주관기관 시 환경영향평가검토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EPA에서는 스코핑초안평가서그리고 본안평가서에서 각각 의견을 제시하여 좀 더 효과적인 평가가 되도록 힘쓴다.

구체적인 EPA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EPA의 역할

○ 검토기관으로서의 역할

제안된 사업의 환경질과 문서의 적절성을 위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검토

○ 서류접수와 고지의 역할

모든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정보를 제공

○ 협조기관으로서의 역할

주관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시 참여. EPA는 스코핑과정 및 업무범위 심사,

기술관계서류에 참여로부터 정보 개발환경 분석 준비와 환경영향평가초안 참여

 

1.1.2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절차

(1) 평가대상여부의 결정

모든 사업 또는 계획은 관련 주관기관의 규정에 명문화 된 면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며 면제 범주에 해당되더라도 주관기관의 판단에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주관기관이 환경성검토서(EA)를 검토한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단한 해명서(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FONSI)를 작성하여 공표를 한다그와 반대로 인간 환경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연방정부의 행위라고 판단되면 평가서작성의향(Notice of Intent, NOI)을 공지하고 평가서를 작성한다.

일반적인 NOI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NOI의 구성

○ 요약

주관기관과 관련된 연방기관의 소개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언급

○ 날짜

모든 관심 있는 기관들과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받는 기간 명시

○ 주소

스코핑 미팅 개최에 관한 장소시간 등의 명시

서면의견서의 제출 방법과 스코핑 미팅에 대한 실무관계자의 연락처이메일주소,그리고 연락주소 명시

○ 추가정보

사업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

사업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사업부지에 대한 소개

대안에 대한 개요 부지 선정대안에 대한 주관기관의 책임사업시행 시 정부보조금에 대한 조건(시행 시와 No Action ), 스코핑 과정을 통한 대안 제시사업에 포함된 활동 소개(디자인토목공사인허가건설시범운행 등)

○ 사전에 확인된 환경이슈에 대한 간당한 소개 스코핑 과정을 통한 변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

○ 스코핑 과정에 대한 일정

스코핑 미팅 시 의견수렴 방법 명시 (전화팩스서면 등)

스코핑 미팅 장소시간실무 담당자발표시간 등 정확한 정보 언급

(2) 평가항목과 범위 설정

일의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NEPA 1508, 8항에서는 생태적미적역사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위생적 영향만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성검토서(EA)를 검토후 평가서가 작성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평가서 작성시 초기단계에서 제안된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평가 항목 및 범위 선정을 위한 스코핑 실시 한다.

스코핑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주관기관협조기관지역 주민사업자 등의 의견을 조정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 한다.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이 스코핑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스코핑이 진행 된다.

 

(3)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 작성시 사업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평가서 작성 주관기관이 되고 사업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상 평가서를 작성하지만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검토수정 한다.

평가서 작성은 평가 대행업체가 아닌 환경관련 전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작성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의 선정은 항상 주관기관이 하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수렴은 스코핑과정에서 부터 최종평가서에 걸쳐 이루어지고 주관기관은 평가서 검토내용공청회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주민의견의 개진은 스코핑리포트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서초안에 각각의 주민의견에 대한 적용여부 및 구체적인 설명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스코핑은 평가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에서도 유용한 과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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