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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기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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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26708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하자기준을 만들었다네요...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

 

1(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심사"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분쟁조정"이란 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주택법29조에 따른 사용검사

.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4. 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내구성내마모성 및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미시공하자 주택법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작설치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변경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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