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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완벽 가이드: 평가 기준과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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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완벽 가이드: 평가 기준과 산정 방법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은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 역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지표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말 공시하며,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 산정 방법, 각 구성 요소, 그리고 실무에서 알아두어야 할 세부 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시공능력평가란?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그리고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업체가 한 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공사 규모와 업체의 역량을 비교해 적합한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 발주처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공시 시기: 매년 7월 31일

  • 적용 기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제25조

  • 주관: 국토교통부,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및 대한건설협회(CAK) 위탁 수행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공식

시공능력평가액은 네 가지 주요 요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은 시공능력평가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업체의 실제 공사 수행 경험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공사실적평가액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 × 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 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 × 0.8)] ÷ 3} × 70%

  • 가중치: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평균을 계산합니다. 최신 실적(1차년도)에 더 높은 가중치(1.2)를 부여하고, 3년 전 실적(3차년도)에 낮은 가중치(0.8)를 적용합니다.

  • 70% 적용: 연평균 공사실적의 70%를 공사실적평가액으로 사용합니다.

  • 특이사항:

    • 건설업 영위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총 공사실적을 영위 월수로 나누어 연평균을 계산합니다(15일 이상은 1개월로, 미만은 버림).

    • 하도급 공사나 시공참여자와 협력한 공사는 일정 비율(예: 하도급 시 50%)만 실적에 포함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제조실적도 포함됩니다.

2.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은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상태를 평가합니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실질자본금: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겸업 비율이 있는 경우, 건설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

  • 경영평점: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 지표를 기반으로 산정. 최대 3점, 최소 0점.

  • 80% 적용: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을 곱한 값의 80%를 사용.

  • 제한 조건:

    •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2024년 기준, 이전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은 6배로 제한.

    • 신규 등록 업체 또는 양수 업체는 첫 2년간 경영평점이 1로 고정.

3.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은 업체의 기술력과 투자 수준을 반영합니다.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자 수 × 30%) + (퇴직공제불입금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에 보유 기술자 수를 곱하고, 30%를 적용.

  • 퇴직공제불입금: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에 10을 곱해 반영.

  • 기술개발투자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용으로 제출된 연구·인력개발비 중 건설업에 사용된 금액.

  • 제한 조건: 기술개발투자액은 실질자본금 또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인도평가액

신인도평가액은 업체의 신뢰도와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평가하며, 가점과 감점을 통해 조정됩니다.

신인도평가액 = 요소별 신인도 평가액의 합계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0%)

  • 가점 요소:

    • 신기술 지정: 연평균 공사실적의 2% 가산.

    • 우수건설업자 지정: 연평균 공사실적의 2% 가산.

    • 협력관계 우수자: 연평균 공사실적의 6% 가산(예: 현대건설, 2024년).

    •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포상 횟수 × 연평균 공사실적의 4%.

  • 감점 요소:

    • 부도: 연평균 공사실적의 30% 감산.

    • 영업정지/과징금: 영업정지 월수 × 연평균 공사실적의 2%.

    • 사망사고 만인율: 고용노동부 요청 시 감액.

    • 불공정 행위(예: 벌떼입찰): 연평균 공사실적의 5% 감산.

  • 제한 조건: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는 연평균 공사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2024년 기준, 이전 ±30%).

2024년 개정 사항

2023년 9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부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 경영평가액 상한: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 → 2.5배로 조정.

  •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 상한 ±30% → ±50%.

  • 신인도 평가 항목 추가: 하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 중대재해, 환경,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 5개 항목 추가.

이러한 변화는 재무 건전성과 안전·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무 팁: 시공능력평가를 준비하는 방법

  1. 실적신고 철저히: 매년 2월 15일까지 공사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업체도 신고를 통해 시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결산 재무제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술자 보유 증명 등.

  2. 기술개발 투자 관리: 기술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명확히 기록해야 인정받습니다.

  3. 신인도 관리: 신기술 개발, 협력관계 우수 평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투자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무 건전성 유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관리하여 경영평점을 높이세요.

  5. 업계 동향 확인: 대한건설협회(www.cak.or.kr)와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시공능력평가의 중요성

  • 입찰 자격: 공공공사 입찰 시 시평액이 참가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 신용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한도나 보증 한도를 결정할 때 참고.

  • 시장 경쟁력: 시평액 순위는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내 위치를 보여줍니다.

202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참고)

  • 1위: 삼성물산 (31조 8,536억 원)

  • 2위: 현대건설 (17조 9,000억 원)

  • 3위: 대우건설 (11조 7,000억 원)

  • 4위: 현대엔지니어링 (9조 9,000억 원)

현대건설은 신인도평가에서 협력관계 우수 평가와 ESG 경영 노력으로 가점을 받아 시평액이 전년 대비 19.8% 증가했습니다.

결론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의 종합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시평액을 높이고, 더 큰 공사를 수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월 실적신고와 7월 공시 일정을 놓치지 말고, 최신 법령과 협회 공지를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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