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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공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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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에 방염을 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하기 위한 것으로 인명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시간상의 지연해 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방염과 난연 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방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다.
● 방염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건물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시청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한함), 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장 (사우나,찜질방),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하되 수영장은 제외함)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전시장, 고시원,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소방방염 처리대상으로 합니다.
● 방염공지

방염공지 - 시 행 일 : 2003. 1. 17

· 다중이용업의 범위
-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업
-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복합유통제공업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지하 66㎡이상 또는지상100㎡이상 피난층 제외)

다중이용업의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 신고시 소방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받아야 함.

· 다중이용업의 범위
- 찜질방업,산후조리원업,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PC방), 콜라텍업
- 수면방업 : 침대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다중이용업에 새로이 포함된 업종은 영업 개시 전 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받아야 함.
● 방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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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신청시 필요서류
- 방염처리 시방서
- 방염처리 작업사진 6매 (관할지역에따라 변동이 있음)
- 방염제의 형식승인표시사진 1매(관할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음)
- 현장도면첨부

· 민원인 신청시 필요서류
- 소방관 입회 하에 시료절취 사진촬영 한다.
 1) 50㎡미만 -시료1개 절취
 2) 50㎡이상~100㎡미만 -시료2개 절취
 3) 100㎡이상 -시료3개 절취
- 시료는 방염 처리한 대상물에서 절취하여야 한다.

· 시료성능검사
- 관할소방서 또는 소방학교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필증발급
- 필증발급후 완비증명을 접수한다.
 
● 방화관리업무대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법적근거소방시설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50조 제3호
특정소방대상물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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