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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공사 - 후처리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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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공사 - 후처리방염 


-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에 다중이용업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게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찜질방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전화방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소방법 시행령 제 11조에 대통령이 정한 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용장,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방송국, 촬영장, 노유자시설, 청소년시설 등이 소방방염 처리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 관련 법규 들을 참조 하십시오)
 

● 사용품목
- 방화도료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승인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염화고무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방화성능을 갖도록 설계된 투명도료로 화재 발생시 도막은 불꽃에 의해 가열되면
- 급격히 팽창하면서 단열층을 형성하여 연소를 방지하는 방화용 락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목, 목재, 합판, 기타 가연성물질 표면에 일반유서도료 도장방법으로 동장하여 불연 및 난연성으로 변형시켜 초기 화재예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 투명성이 요구되는 원목, 목재, 무늬목, 기타 자연색을 유광, 반광으로 표출 시켜야 하며 특히 황변 및 백화현상등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기철 습도 및 사계절중 특히 동절기 악조건에서도 하자가 없는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화재 시 일반 유성도료에 강한 인화성으로 급속한 화재진압 시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입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화재 시 매연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아 인명 대피시간 및 화재진압 시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입증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강한 접착력,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냉열성이 우수하여 강한 자외선 및 습도, 기타 환경 변화에도 변질, 변색, 크랙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칠살 오름이 많아 별도 칠살 오름에 공정 없이 도막두께를 얻을 수 있고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
- 표면 처리를 깨끗이 처리한다 (먼지, 오물 등이 없도록 한다)
-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 일반도장공사에서 도장 후 샌딩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표면에 방염락카를 도포한다.
- 방염락카부분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 충분히 교반하여 3회이상 반복하여 도장하되 후량(D.F.T)은 120U(0.12mm)이상으로 한다.
- 재 도장시는 1회 도장 후 완전 건조 (3~4시간)후 도장한다.
- 각재 부분은 벽에 설치하기 전에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1회 이상 도포한다.
- 각재 부분 도포 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 합판 부분은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도포한다.
- 합판부분 도포 두꼐는 0.2mm 이상으로 한다.
- 자연건조를 전제로 하여 도장 효과를 내도록 한다.
● 공사의 완료
- 소방법 시랭령에 준하여 현장에서 가로 29cm, 세로 19cm의 시료 3점을 채취하여 소방관서내의 성능시험 확인서 (필증)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경비는 수금자 부담으로 한다.
- 소방 검사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지원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 시 적극지원토록 한다.
● 소방방염성능검사
· 사무용품
- 소방법 제11조에 의한 특수장소의 방염대상의 입소에서 방염처리 되어지지 아니한 합판, 목재, NDF, 섬유판에 대한 방염후처리 시 방염성능을 받기 위해 소방서장에게 검시신청을 하는 민원 사무이다.

· 처리과정


· 구비서류
- 별지 제 17호 서식 및 시공내역서
- 수수료

· 심사내용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방염후처리 현지 확인, 방염물품의 방염성능 시험

· 위반시 벌칙사항
-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풀품이 있을경우엔 방염디상 품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미준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법 제112조)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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