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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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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축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로부터 분쇄·가공된 재생골재가 50퍼센트 이상 폼함된 재생자재로서 한국사업규격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에서 정한 제1종 이상의 품질(제4조제2항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격에서 정한 제2종 이상의 품질을 말한다)을 갖는 것을 말한다.

2.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표에 제시된 해당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

 기준 완화 적용 범위

 15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5퍼센트

 20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퍼센트

 25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퍼센트

 

③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주요구조부 및 기초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에서 정한 25밀리미터 이하의 제1종 재생굵은골재의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비율이 2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주는「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에 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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