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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크아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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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크아웃이란?


 신축이나 개.보수작업 등이 끝난 주택, 아파트, 건물에 대해 실내공기 온도를 높여주어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와 포름알데히드(HCHO)를 비롯한 유해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를 통해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실시요령 

인테리어와 입주청소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좋으며 입주전 약 1주일의 여유를 갖고 실시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주 후에 실시하게되면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화학성분들이 기화하여 사람몸이나 옷, 책, 그릇 등에 흡착 되어

효과가 반감되어 더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실시방법  

① 먼저, 외부와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완전히 닫습니다.

② 거실장 등 실내 붙박이 수납가구의 문과 서랍장을 모두 연다. (목재성분이 있는 모든 것) 서랍장과 각 칸막이들은 모두 빼서 방바닥에 겹치지 않게 따로 놓아야 합니다.

③ 표면 보호를 위한 보양지(두꺼운 합판, 골판지 등)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두 제거합니다.

④ 보일러나 난방 시스템을 가동시켜 35~40℃를 유지합니다. 이때 과열에 주의하세요

⑤ ④의 상태를 하루 8시간 유지한 다음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현관문)과 창문을 열어 최소한 2~4시간 가량 환기시켜야 환기시켜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현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3~5회 반복하십시요. (총 3~5일) 예를들어 오전 9시에 보일러를 켰다면 오후 5시에 보일러를 끄고 다음날 오전 9시 보일러를 켤때까지 환기상태를 유지 하십시요. 창문은 계속 열어놓아야 하며, 보일러를 다시 켤때 문을 닫아 주세요.

⑥ ⑤의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④의 상태를 3일 정도 유지했다가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현관문)과 창문을 열어 적어도 5시간 정도 환기시켜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환기방법 

① 베이크 아웃 기간에는 실내에 임산부나 노약자가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② 베이크 아웃이 완료된 다음에도 입주 전까지는 외부로 통하는 모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③ 입주후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1개월까지는 절대 방바닥에서 잠을 재우지 마세요.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가스가 바닥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실내 유해가스는 2종류가 있는데 공기보다 가벼운것과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유해가스는 창문만 열고 환기를 할 경우 외부로 배출이 되자만, 무거운 유해가스는 집안 전체 바닥에 깔려있으며 창문으로 배출되기가 어렵습니다. 바닥으로 가라앉는 유해가스는 새집증후군제거제(로하스 스톤)을 놓아 두어 빠르게 제거해 줍니다.

⑤ 무거운 유해가스 배출을 위해서는 환기시에 반드시 "현관문"을 열어줘야만 합니다.

⑥ 입주후 3개월까지는 환기가 절대 필요하며 창문은 매일 24시간 잠을 자는 시간이외에는 열어놓아야 하며 현관문은 하루에 2~4시간 반드시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타사항 

①새로 들이는 목재가구가 있다면 베이크아웃을 할때 같이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아파트 자체에서 베이크 아웃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좋습니다.

③베이크아웃시 높은 실내온도 때문에 바닥이 울거나 들뜨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미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④베이크아웃을 통해 유해가스 20% 정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베이크 아웃(Bake-Out)을 할 수 없는, 중앙난방 아파트 이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고, 베이크 아웃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새집증후군 제거시공(피톤치드시공)을 하거나 로하스 스톤등을 이용해 보세요

  

구 분

베이크 아웃 시행 방안

공통사항

하 계

춘 계
추 계

동 계

 

베이크 아웃 시행방안 (한국건설경영협회 2006년 발표 자료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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