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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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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해 적용할 수 있다.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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