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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 면적서 대피공간 제외…`날림` 설치 막는다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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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국토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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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건물의 대피공간을 '날림'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대피공간은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라 충분치 않은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웃집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계벽 등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시설 위주로 설치돼 왔다.

이에 정부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건축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해주는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른 다양한 설계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은 진입창 유리를 깨기 쉽도록 이중 유리(유리+공기창+유리) 두께를 24mm 이내로 제한하고, 삼중 유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 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킨다.

근린공원 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 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완화한다. 건축물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규제 면적에서 제외해 운동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아닌 곳의 토지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는 세대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토록 한다. 매매업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표기함에 따라 매매업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또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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