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간격 기준 완화 - 뉴스웍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5.03.15 12:01 컨텐츠 정보 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 ...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3Fidxno%3D788040&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02RreNDidPgoQzDUgfutQJ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