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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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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먼저 재정비촉진지구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이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지금까지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법적상한 용적률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1.2배)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기준 개선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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