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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3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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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5일 정부에서 공사발주 시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간접 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 적용된다.이번에 발표한 5개 항목은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조달청이 분석하여 결정했다.개별 항목별로 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다소 하락하였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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