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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 단독 주택 건축 가능해져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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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 내에 단독 주택 건축 가능해져. 국토부, 농공단지 건폐율은 현재 70%에서 80%로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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