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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허가·신고하세요” - 뉴스N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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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3개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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