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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개발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1+1 분양 가능”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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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이 2개의 분양주택을 넘어서는 경우 이른바 '1+1 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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