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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갤러리아 센터시티, 불법 용도변경 판매시설 수년 간 사용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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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연장을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시설군(群)이 나누어진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의 시설군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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