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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가스저장탱크 설계’ 논란 보도 해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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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목구조기술사회가 ‘가스저장 탱크는 건축물이 아닌 토목시설’이라는 주장으로, 한국가스공사 00기지 가스저장탱크 설계에 대해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필수로 하는 것은 법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14일 한국가스공사가 해명보도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잠수교 보행화 논란과 같이 토목구조기술사회가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며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명 내용: 1 ‘LNG저장탱크를 건축물로 분류한 것은 잘못, 건축구조기술사 법적 날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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