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재개발 끝나면 학생 수 증가…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 - 이데일리
컨텐츠 정보
- 1,065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될 경우 재개발 사업자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