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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 없어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정당"…대법 판단은 '달랐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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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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