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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재개발, 3년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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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서울시내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이 법적상한까지 완화된다. 또 공공지원시설도 공공기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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