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 이투데이
컨텐츠 정보
- 90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대법원 (뉴시스)최근 3년간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서 주택 재개발이 시행될 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행정기관 재량...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