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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반주거지역 제2종 15→25층, 제1종 5→7층 건축 허용 - 제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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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도심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조례안 가결. 제주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층수가 최고 25층까지 허용된다. 제주 도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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