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좀먹는 무등록 시공, 시장 혼탁・시민안전 위협
컨텐츠 정보
- 2,91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실내 인테리어 시장 폭발적 증가
무등록 시공 시장 규모도 커질 듯
사명감 갖고 자정 노력 필요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들의 대표 기관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총 21개의 시도회를 뒀다. 각 사무국에는 지역 현안을 관리하는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이 매년 꾸준히 벌이는 사업 중 하나가 ‘무등록 시공 근절 캠페인’이다. 전기공사업 무등록자들의 시공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 행위로 업계와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는 이들이 안전 위험이 있는 전기공사 시공을 하도록 방치해 시공자 본인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바뀌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전선을 쓰라고 규정이 돼 있다. 아무 전선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압과 전류값에 맞춰 굵기가 알맞은 전선을 써야 한다. 이런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가 아무 전선이나 가져다 쓰면 후에 과열로 화재가 날 수 있다. 결국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무등록자가 공사를 하는 일이 있어 전기공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
무등록자 시공이란 말 그대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전기공사업법 등록업체가 아닌 다른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일을 말한다. 무등록자 시공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시민 안전 위험 때문이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가 시공을 하게 되니 시공 후 일반인이 전기설비를 사용할 때 감전과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규격과 상황에 맞는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적절히 해낼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품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 또한 당연하다.
무등록 시공이 최근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실내 인테리어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다. 무등록 시공은 주로 건축물 실내 공사에서 이뤄진다.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무등록 시공이 잦아질까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는 조명 공사와도 연결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건설업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국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24조5000억원 정도였으나 2020년에는 41조5000억원으로 무려 17조원 가까이 성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에는 6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사이 35조원 이상 시장이 커진 셈이다.
코로나19감염병 전파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여파다. 자연스레 실내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이 커졌고, 이는 전기공사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음지의 무등록 시공 시장의 규모도 커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무등록 시공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 수치가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시장 규모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관련 시장도 팽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무등록시공 근절’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들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적법한 회사가 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적법한 시공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협회 입장에서 강제성이 없는 데다, 해당 기업이 이를 따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례로 몇 년 전 국내 유명 영화 배급사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의 시공이 잦다는 민원이 들어오곤 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상황과 관련 법령을 설명하며 공문서도 전달했지만 기업이 이를 지켰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등록 시공업자들도 결국 업계 관계자인 경우가 많은 데다, 해당 공사를 마치고 전기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전기공사업체도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공사업 종사자들이 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