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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소규모정비사업 요건 충족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 가능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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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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