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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국회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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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국회의원이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고시할 때,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시 피난·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난해 8월 폭우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방범창으로 인해 창문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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