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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낭성면, 건축신고 후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 충청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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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낭성면(면장 천정규)는 2023년 12월까지 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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