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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낭성면,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 인사/동정 < 기사본문 -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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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허준서 기자]청주시 낭성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천정규)는 15일 오는 12월까지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 공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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