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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일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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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설명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에 대한 첫 공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지난 1월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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