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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진 1주택자, 새집 완공 후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비과세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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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 보유시에도 동일한 혜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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