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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회천지구, 일반실수요자 대상 토지 공급 추진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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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세대수는 필지당 5가구 이하가 허용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 및 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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