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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처벌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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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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