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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사기죄→특경법 추가기소 시사…검찰 “형량 높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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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한 60대 '건축업자'의 3차 공판에서 기존 '사기'죄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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