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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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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왕'에게 기존 사기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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