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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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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지난달 1일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들을 소개했다.먼저 관계인은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고자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및 지자체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또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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