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대법 “집행관 강제집행 방해는 조합 업무방해 아냐” - 한겨레 작성자 정보 텍스트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5.25 15:46 컨텐츠 정보 74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281.html&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1GYGvAZzf-58Zey9qovGk 5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