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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 한국태권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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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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