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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강제집행 막아도 개발조합 업무방해 아냐"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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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의 강제 철거를 위임받은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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