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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처벌 30회↑ 건축업자 누범기간 또 범행 철창행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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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폭행죄로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산 50대 건축업자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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