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권익위 "구상권 행사 불가능한 유치권자 배당액은 양도세 필요경비" - 한국세정신문 작성자 정보 MAGNICAD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5.31 09:58 컨텐츠 정보 50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당초 이 아파트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OO구역 재개발조합으로 나타났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3Fno%3D259764&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MtLvPm_EED1rDEmk47cbC 27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