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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구상권 행사 불가능한 유치권자 배당액은 양도세 필요경비"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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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 아파트는 OO구역 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됐고 아파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는 OO구역 재개발조합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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