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아름다운 건축] 김옥균과 건축선 그리고 공공성 - 대전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5.31 09:58 컨텐츠 정보 44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우리나라 건축법 제46조는 건축선에 관한 법이다. 건축선은 대지가 도로와 접해 있을 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을 말한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206673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i4XLPiyS3L4NFoIxCZk4j 1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