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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첫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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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6. 법률 제17907호로 신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 과정부터 제정 당시 그리고 최초 시행 시까지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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