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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평형변경절차와 평형배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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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피고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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