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재개발 평형변경절차와 평형배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하우징헤럴드
컨텐츠 정보
- 42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하우징헤럴드] 피고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자이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