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표기' 지원 필요하다 - 새전북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6.02 02:00 컨텐츠 정보 43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사업장건물내기존외국인근로자기숙사건축물용도표기에대한특례지원마련이절실한것으로 ... 건축법령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기숙사 표기'지원 필요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sjbnews.com/news/news.php%3Fnumber%3D782215&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1agbNO53hkjpcqNBU8diaU 1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