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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에 고층빌딩 지으려는 오세훈 시장님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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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는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역사문화 보존지역 내 건축물은 높이 규제가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문화재 높이 기준으로 앙각 27˚ 선 이내로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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