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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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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달 29일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그런데 공적개발원조(ODA) 등 실제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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